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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EEZ, 서해 중간에 긋는 것이 순리다

Posted December. 23, 20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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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양국 회담이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7년 만에 재개된 회담에서 한국은 양측에서 등거리에 따라 EEZ를 긋는 중간선 원칙을 제시한 반면 중국은 인구와 영토, 해안선의 길이, 대륙붕을 고려해 획정하자는 형평성 원칙을 내세워 평행선을 달렸다. 한중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 차례 EEZ 획정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7월 정상회담에서 2015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열린 이번 회담은 수석대표의 격이 차관급으로 높아졌지만 갈 길이 험난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km) 내의 EEZ에서 자원의 탐사개발보존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 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사용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서해는 가장 좁은 곳이 184해리, 최대 수역도 280해리에 불과해 양국 EEZ가 상당 부분 겹친다. 이런 경우 양국이 국제법에 입각해 합의로 경계를 획정하되 형평에 맞게 해결하도록 유엔해양법협약은 권고하고 있으나 확립된 원칙은 없다. 1985년 이후 국제해양 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는 등거리선과 중간선을 적절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례가 많다.

한중 EEZ는 이어도의 관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난 마라도 남서쪽 149km 지점에 있는 남북 1800m, 동서 1400m의 수중 암초다. 가장 가까운 중국 유인도 서산다오는 287km, 무인도인 퉁다오는 247km 떨어진 곳에 있다. 국제법상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지만 한중은 관할권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EEZ 협상에서도 쟁점이 될 개연성이 크다.

EEZ는 한번 획정하면 효력이 사실상 영속적이어서 어느 한 쪽이 쉽게 양보하기도 어렵다. 다만 한중관계가 우호적이고, 남중국해, 동중국해와는 달리 한중간에는 영유권 분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 2013년 6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합의한 정신에 따라 국제법에 입각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