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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의사의 '데이트 폭력' 봐줘야 한단 말인가

예비 의사의 '데이트 폭력' 봐줘야 한단 말인가

Posted December. 03, 20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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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창에 조선대를 치면 조선대 폭행남 조선대 의전원이 자동으로 뜬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A씨(34)가 동기생 여자친구 B씨(31)를 2시간동안 감금 폭행했는데도 예비의사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대는 그제 A씨를 제적 처리했고 교육부는 어제 조선대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여론에 떠밀린 뒷북 조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A씨는 지난 3월 B씨와 통화하다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B씨의 집을 찾아가 2시간 넘게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B씨가 녹음한 녹취록에서 퍽퍽 때리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 오빠 살려줘하고 사정하는데도 열 셀 때까지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며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떨릴 정도다.

B씨가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여)는 10월 A씨에게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선고 이유는 장차 의사가 될 금수저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조선대가 학교에서 A씨와 마주치지 않게 해 달라는 B씨의 요청을 8개월 넘게 외면한 것도 의전원이라는 특권의식과 남녀차별 의식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6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인관계의 상대로부터 폭행, 상해, 강간강제추행, 살인미수 같은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이 최근 5년 간 3만6362명이나 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고 살인, 강간 등으로 흉포화하고 있어 사랑싸움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로 다스려야 할 일이다. 야만적 폭력범도 예비의사라고 봐주는 법조인이 있는 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할 순 없다. 2심 판결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