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내년부터 사모님 차 회사 비용처리 못한다

내년부터 사모님 차 회사 비용처리 못한다

Posted August. 07, 2015 07:19,   

ENGLISH

내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또 최근 적자를 낸 기업이라도 흑자로 전환했다면 해당 연도 이익의 최소 2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대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던 제도들을 손질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의 임차료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 모든 운영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줬다. 이에 업무용으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차를 경영자나 그 가족이 함부로 사용하는 등 세금 탈루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경차, 이륜차, 화물차는 제외)라도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전체 비용의 50%가 넘는 부분은 운행일지 등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나 사업자를 홍보하는 로고(탈부착형은 제외)를 붙인 차량은 비용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총 8조5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사적 이용에 따른 운영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줄어들면 연간 55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고쳐 대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 소득의 80%를 공제 한도로 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이내 누적 결손금이 1조 원인 기업이 올해 1조 원의 이익을 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법인세가 모두 상쇄돼 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80% 한도를 넘은 2000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춘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가 연간 2400억 원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17.3%였던 대기업 실효세율도 0.1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