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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검토

Posted January. 08, 20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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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7일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54여)를 소환해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의 진위와 북한에 가게 된 경위, 방북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미국인 신분인 신 씨의 출국정지 기간이 10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뒤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법무부에 강제 추방을 건의할 예정이다.

신 씨는 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나는 북한에 여행을 다녀왔을 뿐이다.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간관계가 다 끊겼다. 출국정지가 연장되는 바람에 미국 생활과 남편 사업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