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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연금 들게 한다

Posted September. 01, 201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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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의 개혁 조치와 맞물려 공무원의 평생 수입구조가 일반 직장인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2조 원 정도를 적립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지급 규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민간 금융회사 계좌에 매년 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적립했다가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근로자의 48%인 499만 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 이후 새로 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 말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월별 연금의 비율)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40% 안팎 수준에서 정해진다. 기존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6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신입 공무원들이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면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제도 개혁안이 적용되기 이전 시점까지 63%인 현행 소득대체율 수준을 인정해주되 새 제도 시행 시점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의 소득대체율(40%)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