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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여가구, 월세 한달치 돌려받는다

Posted February. 27, 201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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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제혜택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총 급여액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세금 인하분이 한 달 치 월세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중산층,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약 353만 가구가 월세 한 달분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은 강화돼 4월부터 전세보증금 4억 원(수도권 기준, 지방은 2억 원) 초과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월세 세제지원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근로소득자는 연간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 원)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 보증부 월세나 순수 월세 집에 사는 중소득층(월평균 가구 총소득 220만410만 원) 132만6567가구와 저소득층(월평균 가구 총소득 70만220만 원) 220만2589가구 등 최소 352만9156가구가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세 부담도 낮아진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 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집 한 채를 월세로 놓아 연 100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다면 현재는 6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매겨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론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14% 단일세율 적용)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민간자본을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최대 8만 채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현진 bright@donga.com/ 세종=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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