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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난동 미군하사 3년형 선고

Posted September. 14, 20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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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행인에게 장난감총(비비탄총)을 쏘고 도망가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난동을 피운 주한미군 로페즈 크리스천 하사(26)에게 13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자백하고는 있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을 몰고 수차례 경찰관에게 돌진해 큰 상처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와 함께 장난감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푸엔테스 웬디 상병(22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미군에 호의적 구금인도를 요청해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