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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내하도급에 공정 칼 뽑았다

Posted September. 08, 20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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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부터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임금이나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울산 등 3개 공장, GM대우 부평공장, 기아차 소하리공장, 삼성전자 천안 탕정공장, 경기 성남 하이닉스반도체, 삼성SDS, 포스코 등 29개 대기업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하도급 업체를 많이 쓰고 있거나 노사로부터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 곳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사가 하청업체 직원을 사내하도급으로 사용할 경우 이 직원에 대한 근로감독 및 작업지시 등은 해당 하청업체가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원하청업체 간에 정식 계약을 하고 파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대기업이 직접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작업지시, 감독, 배치는 물론 휴가 지정, 야간근로 여부까지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경우 사실상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직원과 다를 것이 없지만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는다며 업종과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 사내하도급 직원들은 원청업체 직원 임금의 7080%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도급 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 또는 11월 초까지 심층면접 조사를 벌여 사업장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회사 측이 하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예상 답변 교육을 실시해 객관적인 조사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심층면접은 비밀유지가 가능한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