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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 사교육비 부당행위 일제점검

공정위, 학원 사교육비 부당행위 일제점검

Posted July. 20, 20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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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 평촌신도시 등 전국의 유명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과도한 사교육비의 진원지로 꼽히는 유명 학원을 올해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반기 물가 오름세가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위와 학원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중학생 대상 영어 및 수학 전문 특수목적고 입시학원, 성인 대상 영어학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유명 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 만으로 2008년 조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학원이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강의에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 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학원 관련 법규는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시간당 기준이 되는 수강료 한도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보충교육비 등 수익자 부담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과도한 사교육비의 원인이 돼 왔다. 공정위는 유명 학원이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