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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분할지급 금융회사 41곳 확정

Posted January. 07, 2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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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 41곳을 보너스(성과급) 분할지급 대상회사로 선정했다. 이달 말부터 이 금융회사들은 매년 임직원에게 한꺼번에 주던 보너스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일 내놓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보상원칙의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은행(18곳) 모든 금융지주회사(7곳) 자산 5조 원 이상인 증권사(10곳) 자산 10조 원 이상인 보험사(6곳) 등 41곳이 보너스 분할지급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들 금융회사는 전체 경영진과 일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가운데 40%만 당해연도에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이듬해부터 3년 동안 쪼개 지급하거나 3년 뒤에 한꺼번에 줘야 한다. 보너스 일괄지급분과 분할지급분의 비율은 20%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성과급의 50% 이상은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일반직원 중에선 외환거래를 하거나 유가증권 운용을 담당해 금융회사 전체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너스 지급현황을 결산 후 3개월 내에 공시해야 한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