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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등록제 오늘부터 시행

Posted January. 01, 20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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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모든 인간배아 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과거에 만든 인간배아 줄기세포주도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는 배양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이번 등록제 대상은 인간배아줄기세포주에 한하고, 제대혈과 같이 몸의 일부 조직을 이용해 만드는 성체줄기세포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줄기세포주를 만들 때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등록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없어 줄기세포주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 연구진들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kscr.nih.go.kr)나 우편으로 갖고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내 전문가로 구성된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이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줄기세포주는 7080개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등록제가 시행되면 줄기세포 연구진 간 지식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우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은 국내 50여 개 연구팀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줄기세포주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등록제가 시행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누가, 어떤 특성의 줄기세포주를 연구하는지 볼 수 있다며 연구진끼리 서로 줄기세포주를 분양받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현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