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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대인보험 의무화해야

Posted November. 18, 20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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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실탄사격장 화재로 숨진 일본인 관광객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사고가 발생한 실탄사격장이 인명 피해와 주변 건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 및 대물배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화재원인이 사격장의 관리 소홀로 판명되더라도 사격장 업주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일본인 관광객 유가족들은 여행자 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선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일본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다면 국내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이 국내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인 여행객 대부분이 일본 여행사와 연계된 국내 여행사의 안내를 받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따라선 일본 보험사가 국내 여행사나 사격장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선 결국 한국 정부가 피해자 보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 내에선 국제법과 과거 사례를 들어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할 책임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격장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대인대물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화재보험법에선 11층 이상 건물 등 대형 건물에만 대인대물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실탄사격장과 같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국내 음식점 및 숙박업,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49.4%가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화재보험과 대인대물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