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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지키면 보험료 깎아준다

Posted October. 21, 20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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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이달 안에 보험회사가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 요일제 참가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을 전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란 일주일 중 평일 하루는 요일을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보험료 할인은 후()할인 방식이 유력하다. 운전자가 매년 말 차량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가 이를 확인한 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선 먼저 요일제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운전자가 승용차를 운행했는지 식별할 수 있는 차량 자가진단장치(OBD) 단자를 차에 장착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운전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을 10% 정도로 높일 것을 보험업계에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OBD 단자에는 차량 운행일과 이동거리에 대한 정보만 기록된다. OBD 단자는 2만4만 원 선으로 보험가입자가 직접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요일제 특약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OBD 단자 구입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OBD 단자를 장착할 수 없는 2000년 이전에 출시된 승용차는 당분간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OBD 단자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 당장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전에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설치를 비롯한 다른 방법으로 요율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