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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같은 성폭행범 유기징역 형량 상한 없애야

나영이 사건 같은 성폭행범 유기징역 형량 상한 없애야

Posted October. 02, 20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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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의 범인(5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된 것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무기징역은 8건(0.4%)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2.1%(774건)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 그쳤고, 30.5%(562건)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의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3세 미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를, 18.8%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검찰과 경찰,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많은 나영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검찰이 수사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5948명 가운데 42%(2501명)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법무부 자료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징역형의 선고연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형법 42조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비인도적 범죄와 흉악 범죄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탄력적으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