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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상한 제한은 헌법 배치

Posted July. 27, 20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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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긴 학원에 대해 임의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학원단속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L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L어학원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이 국민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도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 가격통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유재산권 및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법이 교육행정권자에게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부여했지만, 이는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폭리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