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직 상실

Posted May. 15, 2009 08:02,   

ENGLISH

지난해 4월 9일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 등 3명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18대 국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는 9명으로 늘어났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되면 소속 교섭단체에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자가 이들의 의원직을 물려받지 못한다. 국회 재적의원 수도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어들고 친박연대 의원도 8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서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대표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과 함께 돈을 건넨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도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이날 서 대표와 김 의원, 양 의원의 어머니 김 씨 등 3명에게 실형을 확정하고 재판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구속 수감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18대 총선 당시 불법 당원 집회를 열고 학력을 속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 당원 집회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음주측정 거부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과 벌금 400만원이 각각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