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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용산참사 경찰 책임 없어

Posted February. 10, 20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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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20일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해 경찰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참사 현장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 망루에서 경찰을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4, 5명을 포함한 농성자 21명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8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화재 발생 이후까지 망루에 남아 화염병 등을 던지며 저항한 김모(44) 씨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농성에 참여한 강모(49) 씨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불구속기소 대상자는 16명이었으나 막판에 1명은 제외됐다.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이모(37) 씨도 조만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1920일 경찰이 설치한 소방호스로 농성자들에게 물을 쏘거나 사고 건물 계단에서 폐자재를 쌓아놓고 불을 피운 철거용역업체 직원 허모(45) 씨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검찰은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시너를 뿌린 뒤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이 망루 안 3층에 떨어져 불이 나 망루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