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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국회서 꽉 막혔다

Posted February. 05, 20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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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규제개혁을 서두르고 있지만 파급력이 큰 규제개혁 중 상당수는 관련 법률이 제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4일 올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한 147개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규정) 개정만으로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은 89개(60.5%)에 그쳤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완화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 폐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은 고용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대부분 국회를 거쳐야 할 사안들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관련 법률 159개 중 60%인 95개도 해가 바뀐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연내 추진을 약속했던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방안,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 금융지주회사규제 합리화 방안 등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이는 바람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 1249개 중 1202개를 완료해 96%의 목표를 달성했다며 규제개혁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나 기업은 이러한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정부가 개혁했다는 규제 건수가 수천 건이어도 국민이 변화를 못 느끼는 이유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을 해야 풀리는 큰 덩어리의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올해도 여야가 국회에서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핵심 규제와 관련된 법률일수록 야당의 반대가 거세 규제개혁 관련 주요 법안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열심히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하지만 김 원장은 풀면 누구에게나 좋은 규제는 이미 다 풀려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가 풀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규제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이 어려운 것은 규제가 풀려서 손해를 보는 집단과 세력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

다른 한 민간 전문가도 이런 상황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규제 완화만 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