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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 통한 경제살리기 역점

Posted December. 30, 200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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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부정부패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서민에게는 법률 지원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가운데 일부는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제3자의 범죄사실을 진술하면 진술자 자신의 죄를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는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의 경우, 뇌물을 준 쪽도 함께 처벌하도록 돼 있어 물증을 확보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건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해져 뇌물수수나 불법로비 수사를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법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역인 유무죄 및 형량 판단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이를 통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메이저 신문 광고주 불매운동, 경제위기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등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내년 2월 기존의 첨단범죄수사부와 별도로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모니터 요원 70명 규모의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산 전문인력 200여 명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계획에 의구심을 갖는 이도 적지 않다. 최근 논란이 된 사이버 모욕죄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도산법신탁법 개정, 경제난 활로 될까=법무부의 이번 업무보고에는 여느 해보다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절차를 시작한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도산법 개정안은 당장 내년 1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래에 수익을 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96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한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탁법도 유연하게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이 예정된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부동산 수탁회사에 신탁하면 3, 4년 뒤에야 자금 회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토지에서 발생할 개발 이익을 미리 증권화해 처분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철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