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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피해 공동소송 첫 승소

Posted December. 15, 20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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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했다가 부작용 피해를 본 환자들이 피해보상 공동 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은 뒤 통증과 종아리 함몰, 양쪽 다리 비대칭 등 부작용 피해를 본 27명이 의료진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피해자 27명 중 24명에게 400만580만 원씩 총 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7년 3월 안모(26) 씨 등 피해자 6명이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인터넷 카페에서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카페를 개설한 후 이틀 만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70명 넘게 모였다.

7월경 카페에 가입한 최모(40) 씨는 뒤꿈치를 디디면 근육이 심하게 땅기고 복사뼈 밑 부분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됐다며 인터넷을 뒤져 보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카페 회원은 2500여 명에 달한다.

종아리근육 퇴축술은 종아리 근육을 퇴화시켜 종아리를 가늘게 만드는 시술이다. D병원은 초음파로 비복근 운동 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술(NICRSICR)을 200만300만 원에 해왔다.

NICR와 SICR는 자칫 난치성 신경통을 만들 수 있는 시술로 평가된다. 양종윤 고려대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염증 등 문제가 없는 신경을 죽이는 시술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굳이 해야 한다면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들에게 부작용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 중 과실이 있었다며 설명 의무 위반 및 시술상의 과실을 근거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의료진 중 1명인 조모 씨는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박모 씨의 실수라며 11일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향후 감염사고 등의 의료사고에서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할 경우 개별 소송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 시민단체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성형외과 등 미용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피해액이 적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직접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앞으로 소송을 집단으로 의뢰할 경우 소송비용을 줄이고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유사한 의료피해구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시민단체는 14일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비급여 시술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