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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움직이는 1급 공무원 물갈이 추진

Posted November. 21, 20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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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 쇄신을 위해 1급 고위 공무원을 솎아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1급 고위 공무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없앤 뒤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향후 고위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복수의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사회 개혁을 위해 280명가량인 1급 고위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1급 고위 공무원은 정부 부처의 차관보와 실장급,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지사 등으로 이들은 2006년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따라 정년(만 60세) 및 신분 보장이 돼 있는 상태. 따라서 현 제도 아래선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점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받거나 1년 이상 무보직일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권 교체기에 관례적으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1급 고위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해 선별 작업을 했었다며 현 제도 아래에선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1급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이전 상태로 되돌린 뒤 이들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는 코드가 맞지 않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어 개혁 드라이브가 먹히질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1급 공무원 솎아내기는 본격적인 공무원 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장차관과 1급 공무원 동시 물갈이로 정국 전환의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 2년 만에 법을 다시 고쳐 1급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없앨 경우 고위 공직사회 동요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수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