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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현직 20여명 재심사 결과 자격 박탈 자녀학자금 등 환수않기로

보훈처 전현직 20여명 재심사 결과 자격 박탈 자녀학자금 등 환수않기로

Posted October. 28, 20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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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와 관련해 부상을 당한 공상() 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국가보훈처 직원 92명 가운데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24명이 재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드러나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가짜 국가유공자 백태=보훈처에서 35년간 근무해 온 60대 고위공무원 이모 씨는 2006년 사무실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허리를 다친 뒤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의 재심결과 이 씨의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으로 결론이 나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심사위는 책자를 들어 올리는 정도가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만큼 강한 충격이나 무리한 동작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행성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직 6급 공무원 류모 씨는 2004년 4월 동호회 산행 중 사고로 골절상을 당해놓고 중앙부처 등반대회를 앞두고 연습산행을 하다 다쳤다고 주장해 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05년 공무상 부상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번 재심에서 유공자 자격이 취소됐다.

또 전직 4급 공무원 김모 씨는 10여 년 전 출장 중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해 유공자로 인정됐지만 재심 결과 당시 중앙선 침범에 의한 중과실을 범한 것으로 판정돼 가짜 유공자임이 들통 났다.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하지만 보훈처는 정 전 차장 외에 다른 전현직 직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지원된 자녀학자금 등도 법적 검토 결과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보훈처가 허술한 국가유공자 심사 및 등록절차를 악용해 국고를 낭비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