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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미여행, 내년1월부터 가능할 듯

Posted September. 26, 20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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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마지막 변수였던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에 대한 최종 실무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비자 없이도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비자면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Q&A)으로 풀어본다.

Q. VWP가 시행되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나.

A. 그렇지 않다. VWP는 관광이나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한 목적 등으로 최장 90일간의 단기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이 목적이라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이나 가족을 만나러 갈 경우에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엔 VWP가 적용되지 않는다.

Q. VWP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이 필요한가.

A. 그렇다. VWP 시행 이후에도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VW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란 이름, 여권번호, 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기계판독식 여권이다. 정부는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Q.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미국과 교환해야 하는데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나.

A. 최종 실무협상에서 살인과 강간, 방화, 강도 등 강력범죄 만 교환 대상으로 정됐다. 단순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려 해도 똑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