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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이한정 의원 징역3년

Posted September. 06, 20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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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헌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사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5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천헌금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학력 위조 혐의(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창조한국당에 6억 원을 납부한 것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며 나중에 당 사랑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나, 채권의 성격을 갖췄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18대 총선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실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모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게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경우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경현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