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대통령기록물 불법 무단 반출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대신해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주문 구입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디네드였고 대표이사는 허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회사가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관련이 있고,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구입한 비용을 이 측근이 직접 지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6년 11월 본점을 경남 양산에서 부산 진구로 옮기면서 이름을 디네드로 변경했다.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고,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등기했다.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본점을 옮겼지만 자본금 5000만 원은 변동이 없었다. 허 대표는 2004년 취임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업체는 대통령기록물 무단 불법반출과 연루됐던 시기에는 사무실을 청와대와 가까운 종로구 내수동(2007년 78월)으로 옮겼고, 2008년 7월 현재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로 다시 이사를 갔다.
이 관계자는 반출작업을 한 인물이 누구인지도 이미 파악된 상태라며 이들은 반출 당일 차량을 청와대로 들여와 작업을 마치자마자 기록물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이 차량에 옮겨 갖고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지원 시스템을 제작한 민간업체 측이 반출 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업체 측은 반출은 물론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까지 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불법 무단 반출과 관련된 사람들을 12일 이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기록원 측이 1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이후 적절한 시점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 주체는 국가기록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봉하마을 현장조사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을 원상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 기록물을 반환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은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측은 불법반출을 위해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준비를 했다. 당시 청와대의 허락이 없이 외부 업체가 반출작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노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