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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명계좌조성종자돈대부분현금

Posted February. 06, 2008 03:09,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1조 원대 자금은 거의 모두 현금 입금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 전현직 임원 200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원천자금의 실체가 대부분 현금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계좌 개설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이 주도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진행 중인 차명계좌 명의자 조사와 함께 전략기획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현금 뭉칫돈이 차명계좌에 들어간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차명계좌의 원천자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으로 미루어 삼성 측이 특정한 자금을 현금화해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계열사 거래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세탁해 입금했을 가능성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현금화했을 가능성 선대 회장의 개인 돈이 입금된 뒤 주식을 통해 불려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학수 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삼성전략기획실 사장 등 핵심인사들은 주변 조사를 충분히 한 뒤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5일 이무열 삼성전기 상무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김학송 삼성생명 전무, 김모 삼성화재 경리부장 등 삼성 계열사 임직원 7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삼성화재의 보험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특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삼성화재 김승언 전무와 김모 부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지시가 그룹 상부에서 내려왔는지 추가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법 18조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155조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