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본부는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에 대해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 씨를 8일 각각 12번째와 11번째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자신과 부인이 신도로 있는 경기 과천시의 보광사와 신 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의 이사장 영배 스님이 세운 울산 울주군의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지난달 18일 1차 영장청구 때 적용됐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근무했던 20042006년 미술관 공금 2억1000만 원과 조형물 알선 대가로 2억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 달라는 신 씨의 부탁을 받은 변 전 실장이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등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해 이 부분도 변 전 실장과 신 씨의 범죄사실에 포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과 신 씨는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면 뒤늦게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등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을 통해 밝혀진 혐의 사실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들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해 수사가 늦어지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자택에서 발견한 62억 원의 수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7일 청구한 관련 계좌 추적 영장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일부 사실을 추가해 조만간 계좌 추적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