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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 삼성생명 계약자에 배당금 8552억 덜 지급

교보 - 삼성생명 계약자에 배당금 8552억 덜 지급

Posted February. 21, 20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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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보험계약자에게 총 8552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부 분석 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상장()을 앞둔 이들 생명보험사에 상장 전 공익기금 출연()을 권고할 방침이다.

본보가 20일 입수한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위는 생보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1984년부터 작년까지 교보생명은 4587억 원, 삼성생명은 3965억 원의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금감위는 생보사들이 1998년 이전에는 배당 가능 이익금의 7085%를 계약자에게 배당했는데, 이 비율을 현재 생보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90%로 높여 배당금을 소급 계산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미()배당 원금은 5954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미배당 원금에 평균 자산운용수익률만큼의 이자(2598억 원)를 더하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계약자에 대한 과소배당액이 총 8552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금감위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해당 생보사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배당 가능 이익 중 얼마를 배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는데, 배분 비율을 임의로 적용해 과소 배당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사 상장 문제를 전담하는 상장자문위원회도 지난달 5일 배당을 적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