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화투패 대신 마우스 쥔 노름꾼들

Posted July. 05, 2006 03:20,   

ENGLISH

성인도박 PC방 업체와 불법 도박프로그램 개발회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인도박 PC방 사업을 벌인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G성인도박 PC방 대표 김모(35) 씨 등 6개 성인도박 PC방 대표와 N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이모(33) 씨를 포함해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J성인도박 PC방 업체 대표 박모(39) 씨와 종업원 등 3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서울과 대구에 본사를 두고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80여 개 성인도박 PC방 가맹점에 불법 도박프로그램과 컴퓨터를 제공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763억 원어치의 사이버머니를 팔아 정산금을 제외한 53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5월 24일 포커와 고스톱 등 불법 도박프로그램 9종을 제작해 G사에 팔고 서버를 관리 운영해 주는 명목으로 3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인도박 PC방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딜러비 명목으로 전체 부당이득의 516%를 나눠 받았으며 도박프로그램 제작사는 프로그램 판매대금 외에 서버를 관리해 주고 수익의 4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ID와 패스워드만 받으면 개인용 컴퓨터(PC)에도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PC방 업주와 프로그램 제작사의 말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 제작사와 11개의 성인도박 PC방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재락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