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를 인수한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인수한 지분 전량이나 공장 한 곳을 팔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함으로써 카본블랙 생산업체가 코리아카본블랙(KCB) 등 2개로 줄어들고 시장점유율이 64.2%나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은 1년 이내에 CCK의 지분 85%를 전부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 카본블랙 공장 2곳 중 1곳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 지철호 기업결합팀장은 동양제철화학이 이번 인수를 통해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을 늘리는 등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어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계획.
동양제철화학은 3월 JP모건과 함께 세계 3위의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미국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의 지분 100%를 취득한 뒤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CCC는 CCK의 지분 85%와 브라질 독일 등에 1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카본블랙은 타이어, 호스 등의 고무 보강재와 페인트, 잉크 안료 등으로 이용된다.
이에 대해 동양제철화학은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