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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양제철화학 지분매각 명령

Posted June. 05, 200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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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를 인수한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인수한 지분 전량이나 공장 한 곳을 팔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함으로써 카본블랙 생산업체가 코리아카본블랙(KCB) 등 2개로 줄어들고 시장점유율이 64.2%나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은 1년 이내에 CCK의 지분 85%를 전부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 카본블랙 공장 2곳 중 1곳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 지철호 기업결합팀장은 동양제철화학이 이번 인수를 통해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을 늘리는 등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어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계획.

동양제철화학은 3월 JP모건과 함께 세계 3위의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미국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의 지분 100%를 취득한 뒤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CCC는 CCK의 지분 85%와 브라질 독일 등에 1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카본블랙은 타이어, 호스 등의 고무 보강재와 페인트, 잉크 안료 등으로 이용된다.

이에 대해 동양제철화학은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김창원 witness@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