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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강삼재-김기섭씨 무죄확정

Posted October. 29, 20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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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이 1995년 627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문제의 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추정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자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안기부 예산이라거나 제3자의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상 YS의 비자금 조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이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전 의원과 김 전 차장은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 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 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