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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마음대로 낼 수 있다

Posted September. 30, 20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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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변호사는 광고 횟수나 광고비 총액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폭넓은 규제를 가했기 때문에 개업 광고 정도만 해 왔다.

비교 광고도 전면 허용돼 그동안 비교 광고를 할 수 없었던 화장품과 정수기, 동물용 의약품 등 3개 업종도 비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자사 제품에 유리한 정보만 비교하는 광고는 여전히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 및 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약국의 표지판 기재 사항을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 표지판에 상호와 전화번호 외에 홈페이지 주소, 개업 연도 등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 기능성 식품으로 오해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음식점의 음식 효능 표기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이 여름 보양에 좋은 삼계탕 등과 같이 음식의 효능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도 최소화해 주류와 의약품 등 일부 광고를 빼고는 사후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도 방송광고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하부 시행령에서 폭넓은 사전심의를 허용해 방송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