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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추가대출 제한

Posted August. 25, 20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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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국세청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전담하는 상설 기구가 설치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4일 7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강화 및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이런 내용의 조치를 추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족 구성원 명의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출 제한 기준을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인을 포함해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1건으로 제한된다.

단,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이라도 독자적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세청 본청에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가칭)을 신설하고, 각 지방청에 부동산 거래와 조사를 전담하는 2개 과를 두기로 했다.

또 당정은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년 600만 평씩 공급하던 택지를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300만 평을 추가해 매년 900만 평씩 조성하기로 했다.



정경준 고기정 news91@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