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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남부CC 9억5000만원 최고

Posted July. 30, 200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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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기업들이 대거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이면서 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평균 11.6% 올랐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43개 골프장, 277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90%(5억 원 이상은 95%) 수준에서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고가 회원권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커 5억 원 이상 회원권은 직전 고시일인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새 39.8% 급등했다.

골프장 회원권 전문거래회사인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정영각 골프사업팀장은 올해 들어 거래된 5억 원 이상 회원권의 90%는 기업이 사들였다고 말했다.

5000만 원 이하의 저가 회원권은 5.9% 오르는 데 그쳐 가격대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작년 6월 정부가 대대적인 골프장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락했으나 올해 들어 기업 수요가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골프장은 남부CC로 9억5000만 원이었다. 상승률(일반회원권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남촌CC로 7개월 새 66.2% 올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골프장이 평균 16.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제주에서는 골프장 신설이 잇따르면서 평균 2.9% 떨어졌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 발표 과정에서 국세청이 가격 급등을 숨기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0.1% 올랐다고 발표했다.

직전 고시일인 지난해 12월이 아니라 그 이전 고시일인 지난해 8월 대비 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983년 이래 줄곧 직전 고시일 대비 상승률을 발표해 왔다.

임의로 비교 일시를 바꿨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은 2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29일 직전 고시일과 비교한 새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서울 강남 집값 상승과 마찬가지로 골프장 회원권 시세 상승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은우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