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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깝다 123억

Posted July. 06, 20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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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가가 123억 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유언장에 도장이 찍히지 않아 법정다툼을 벌여 왔던 사건과 관련해 유언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연세대는 이 재산을 기부받지 못하며 대신 유족이 차지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사회사업가였던 고 김운초 씨의 동생 가족이 고인이 연세대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쓴 유언장은 날인이 없어 무효라며 연세대와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언은 무효이며 유산 123억 원에 대한 권리는 유족 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직접 쓴 유언장은 위조와 변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인이 유언장에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인은 생전에 은행 직원으로부터 유언은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날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을 보면 고인이 연세대에 모든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굳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유족 측이 2003년 11월 고인의 거래은행 대여금고에서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인이 작성한 것이지만 고인의 날인은 없었다.

유족들은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며 은행 측에 유산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날인이 없다고 사회 환원에 대한 고인의 뜻을 어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왔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