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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허락 없는 황우석 사용금지

Posted June. 28, 20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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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황우석이라는 상표는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황 교수의 저명성을 인정해 다른 사람이 황우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표의 저명성(상표법 제7조 1항 6호)은 타인이 저명인사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황 교수 본인 또는 본인이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곤 타인이 황우석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한 개인이 1월 황우석연구소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 연구업 및 약제 연구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출원한 사실이 확인된 뒤 특허청이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기진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