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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Posted May. 11, 20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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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11년 만에 새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한국3M은 예정대로 26일 경기 화성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개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만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 신설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은 1994년 7월 산집법의 전신인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뒤 원천적으로 봉쇄돼 왔다.

성 위원장은 다만 어느 업종까지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및 경기도의 의견이 달라 20일 4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고 31일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의 범위에 대해 경기도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준(25개 첨단업종)보다 더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며 산자부와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준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4개 첨단업종을 주장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을 허가해 주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관련 부처나 경기도 사이에 이견이 없어 1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 착공을 늦추기로 했던 한국3M은 예정대로 초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용 필름 공장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병기 김창원 eye@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