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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위 인건비 과다지급 적발

Posted May. 09, 20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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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일부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계약 판정을 잘못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통령 소속 10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 등의 업무를 일부 중복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교육혁신위원회는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면서 용역비 지급대상이 아닌 관계 공무원 6명에게 1200만 원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적게는 8일에서 14일까지 더 인정해 인건비 1961만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처 및 위원회 장에게 기능중복 문제 해소 및 탄력운영, 연구용역비 과다지급 근절 등의 개선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 밖에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항공기상대 등 7개 책임운영기관은 독립성과 자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고 승진자를 직접 결정하는 등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