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양부시장이 60억 요구 그런적 없다

Posted May. 08, 2005 23:55,   

ENGLISH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이 업자에게 먼저 60억 원을 요구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위인규() 판사 심리로 열린 양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시장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에게 지난해 2월경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길모 씨에게 재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데 60억 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양 부시장은 청계천 개발 아이디어가 60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7일 양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 외에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청계천 복원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