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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덕모 의원직 상실

Posted February. 18, 20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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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경북 영천사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8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재적수는 296석이 됐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49석, 한나라당 120석,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등이다.

17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17대 총선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전 의원인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씨를 포함해 3명이 됐다.

이 3개 지역에서는 4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덕모 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 초 사이 선거 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또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선거캠프 사무장 등과 공모해 지역구인 전북 전주의 구도심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시내에 내걸고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구형받았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