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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5조서 6조로

Posted February. 14, 20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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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6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부채비율 100% 미만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졸업조항을 예정대로 4월에 폐지하되 해당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대상 지정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롯데 한국전력 등 3개 그룹은 2006년 3월까지 출자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의 적용기준을 자산 5조 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이날 자산기준 6조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채비율 졸업조항 폐지에 따른 출자총액제한 대상 재지정을 1년 유예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회의 직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난 2, 3년간의 경제규모 변화 등을 반영해 1조 원을 더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날 당정 결정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 완화 등이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데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