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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0만원 봉급자 연15만원 세 준다

Posted January. 21, 20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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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포함해 네 식구의 가장인 봉급생활자가 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는다면 올해 연간 근로소득세 부담은 작년보다 15만 원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4인 가족의 가장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로 매달 11만1250원을 원천징수당했으나 이달부터 9만8590원으로 1만2660원 줄어든다. 연간 기준으로는 15만192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달 직원의 월 급여에서 세금을 뗄 때 적용하는 기준표. 월 급여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고 식비나 출산수당 등은 제외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소득세율이 종전의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돼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1월 월급을 받으면서 종전 세율대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사람은 다음달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 급여가 같더라도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 인하 폭이 커진다. 이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1인당 100만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 급여가 400만 원으로 같더라도 4인 가족의 월 근로소득세는 24만9820원, 3인 가족은 26만3990원, 2인 가족은 28만8070원, 1인 가족은 29만5150원으로 각각 다르다.

한편 재경부는 대기업이 쓰지 않고 있는 휴면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구개발,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운영, 항만시설 등의 업체가 50억 원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처음 3년 동안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이 밖에 근로자들은 지난해까지 본인 및 자녀가 초중고교 및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지정했거나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할 때만 가능하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