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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자치제 공청회

Posted December. 29, 20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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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출로 뽑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이기우() 분권위 지방교육행정개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류호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등 각계의 교육 관련 인사 14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표인 이장원() 무학여고 교사는 교육자치의 핵심인 학교자치가 논의대상에서 빠진 데다 분권위가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참석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토론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려 하고 있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핵심 쟁점과 각계 주장=교육자치제도의 핵심 쟁점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내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의 통합 여부 시도교육감의 선출 방식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시설 설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등 3가지 문제.

분권위 개선안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합해 일원화하고 시도교육감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며,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교육시설 설치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교육기구 및 교육단체 대표자들은 이를 통합할 경우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고 교육의 장()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교육기구와 교육단체는 찬성을 표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일원화하려는 것은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를 도입하든지, 적어도 시도지사 선출시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시설 설치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일 정도로 의견이 제각각이었다.

남은 일정과 전망=분권위는 내년 1월까지 2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해 정부의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 시도별로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선출시점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판이한 데다 어느 쪽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힐 뜻을 비치지 않고 있어 교육자치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대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