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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땐 내년 신입생 안받아

Posted December. 17, 20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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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들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연내에 강행할 경우 내년도 중고교생 학교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소속 사학 경영자 800여 명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인협의회는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200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미 신입생을 선발한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는 신입생 배정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하주() 법인협의회 회장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깨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것은 이 문제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신입생 배정 거부에 따른 혼란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법인협의회는 전국 사립학교의 95%가 신입생 배정 거부에 동의했다며 신입생 배정 거부에 따른 징계도 각오하고 있는 만큼 절대 엄포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단 사학을 설득하되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상당수는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워 큰 혼란이 예상된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