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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방어 신주허용 추진

Posted December. 16, 20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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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자본 등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기간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자본 등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공개 매수할 경우 해당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반시장적, 차별적 입법이 이뤄지면 외국자본의 철수 등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경영권 방어 관련 법률 개정안 가운데 공개매수기간 중 주식발행허용 등 몇 가지 조치는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공개매수기간 중 주식발행 허용 조치는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기업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일 때 해당 기업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공격해온 외국기업은 경영진 교체를 위해 필요한 지분 25%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또 국내기업은 새로 발행한 주식을 우호세력에 넘겨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투자자가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 취득으로 바꿀 경우 일정기간 임시 주총 소집 등 주주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 국내 기업은 그만큼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그동안 경영권 보호장치로 거론돼온 차등의결권 제도(대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것) 의무공개매수제도(30% 이상 지분을 매입한 투자자는 나머지 주식도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것)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외국자본 등이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감독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공개적인 주식매수에 나섰을 때 해당 기업은 시가보다 싼 값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존 대주주와 우호세력의 지분이 늘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유리해진다.



신치영 김창원 higgledy@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