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으나 노동법상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전체 조합원 59만5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51.3%인 30만5838명이 참가해 이 가운데 67.9%(20만7661명)가 총파업에 찬성,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할 수 있던 모든 민주적 방식에 따라 조합원 총의를 모아 결의했으며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날(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예정) 즉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노동법상 쟁의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문제 삼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치성을 가진 파업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으므로 불법이다라며 법 조항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찬성률은 3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법상 찬반투표는 개별 기업에서의 노사 관계를 규정하는 절차이므로 정부를 상대로 한 총연맹의 단체행동 요건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과반수가 투표해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파업 투표가 처음부터 불법파업을 전제로 한 것이었던 만큼 가결과 부결의 절차적 합법성을 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는 민주노총이 찬반투표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합원의 총의를 묻겠다며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가 막상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자 총파업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법적 요건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