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지난달 25일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로 진입하려다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11명을 2일경 강제 북송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탈북자 북송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또 지난달 26일 베이징 퉁저우()의 민가 2곳에서 공안에 연행된 탈북자 62명도 6, 7일경 국경도시 단둥()을 통해 북한 신의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강제 북송된 탈북자 규모는 73명에 이른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 같은 대규모 강제 북송은 탈북자 지원단체나 브로커에 의해 외국 공관이나 외국계 학교에 조직적으로 진입하는 기획 탈북을 차단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경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행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됨에 따라 이들과 함께 퉁저우 현장에서 체포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소속 김홍균(41), 이수철씨(47)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