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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Posted November. 05, 2004 22:59,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는 5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신계륜(서울 성북을사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선거법 등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죄(신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