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중은행의 창구 직원들이 부유층 고객의 불법 외환 유출을 도운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시중은행은 지난해 9월 1단계 방카쉬랑스(은행연계보험) 허용 이후 관련 규정을 어기고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5일 은행원들이 부유층 고객의 부탁을 받고 자금을 여러 차례 나눠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특정 외환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행원들의 외국환관리규정 위반 혐의는 이미 범법사실이 확인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2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혐의가 확인된 은행원들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 문제로 곤란에 처한 고객의 편의를 봐준 것이지 규정을 어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시중은행이 직원들에게 보험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고 자격이 없는 직원을 통해 보험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대가로 보험을 끼워 파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내년 4월 2단계 방카쉬랑스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의 보험 판매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규정에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