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들로부터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12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초 EU가 정한 수입 금지 조치 만료 시한은 8월 15일이다.
EU 집행위는 26일 성명을 통해 올해 들어 조류 독감이 확인된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라며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질병 개선 상황도 불명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닭고기 제품과 함께 애완용 조류도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이번에 EU 집행위가 밝힌 수입 금지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9개국이다.